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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08 2019고단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3:00경 전남 장성군에 있는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에 있는 고창담양고속도로 고창방면 1.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반복되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주취정도와 직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