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07 2018고단1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7. 11. 27. 14:00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지인인 E로부터 향 정신성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약 0.09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1. 27. 16:00 경 경남 진주시 F 건물 202호 ‘G’ 사무실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2. 16:00 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I’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J 벤츠 승용차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4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1. 피고인 팔뚝 사진

1. 감정 의뢰 추가 회보,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0월 ~2 년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4년, 1995년, 2005년, 2011년 각 마약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압수된 1 회용 주사기 24개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점에서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