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8.11.21 2017나1227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광주 북구 H 소재 건물 1층에서 커텐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위 주소지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기에 적합한 토지를 매수해 영업장소를 이전하려고 하였다.

나. 원고들은 공인중개사 D(제1심 공동피고)의 소개로 2016. 6.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광주 북구 F 대 1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목조세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38.0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일괄하여 매매대금 4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원고들과 피고는 2016. 2. 29.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갑 제2호증)을 체결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상 피고의 의무인 중도금 지급시기까지 임대 부분 인도의무가 불이행되자 대금지급시기 등을 수정하여 새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4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16. 7. 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6. 6.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이 사건 토지는 그 등기부상 면적이 145㎡{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다), (라) 부분}이고 지목도 대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현황은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ㅂ, ㅍ, ㅌ, ㄴ의 각 점을 따라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위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4㎡만이 대지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고, 별지 도면 표시 ㄴ, ㅌ, ㅍ, ㅅ, ㅇ, ㅋ, ㅊ, ㄱ,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3㎡는 공로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