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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0 2019고단112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죄, 제2죄, 제4의 나.

죄, 제6 내지 8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3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2. 16.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128』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10. 27. 12:05경부터 2018. 10. 28. 00: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남자친구 E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를 검은 색 비닐봉지 안에 뿌린 다음 그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9. 1. 6. 14:40경부터 2019. 1. 7. 01: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호텔 I호에서 은색 락카를 비닐봉지에 뿌리고 그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흡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객실 침대 시트, 배게, 방바닥, 욕조 등에 락카를 묻혀 침대 시트 및 배게 교체, 객실 청소 비용으로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1548』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8. 19:00경부터 다음 날 13:2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모텔 M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를 함께 흡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이불, 이불천, 침대시트, 가리개, 벽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