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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나53038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된 참고자료 영상을 포함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208,465,850원원”을 “208,465,850원”으로, 제2면 제12행의 “우츤”을 “우측”으로, 제3면 제11행의 “작동하였음”을 “작동하였음을”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