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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07 2019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25세)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28세)는 피고인의 동네 후배이고, 피해자 B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인 D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가 뒤늦게 술자리에 합석하게 되면서 피해자 B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말이 어눌하고 의사 표현을 잘 하지 못하여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B가 그녀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두 달 치 월세로 60만 원을 지급했던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 B에게 그 돈을 자신이 대신 받아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 B 등과 함께 피해자 C을 찾아가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3. 5. 03:10경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F PC방”내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C에게 “B로부터 월세를 그렇게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하냐 일부라도 돌려줘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기가 막혀서 대답을 하지 않자 “이 씨발놈이 대답 안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5. 03:30경 위 1.항 기재 “F PC방”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가 가져간 돈 중에 반을 받게 해주겠다. 그 조건으로 무얼 해주겠느냐 나의 조건은 스킨십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