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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8 2018나20747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반소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아래 다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가항 첫째 줄(제2쪽 아래에서 5째 줄) “원고는”을 “원고(청주지방법원 2019. 4. 10.자 2019회단50000 결정으로 A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 A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는”으로 고쳐 쓰고, 같은 항 3째 줄(제2쪽 아래에서 3째 줄) “피고에게”를 “피고(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수원지방법원 2019. 7. 24.자 2019간회합134 결정으로 피고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위 법원의 2019. 11. 11.자 결정으로 그 간이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에게”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가항 2째 줄부터 3째 줄(제2쪽 아래에서 4째 줄부터 3째 줄)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가항 3째 줄부터 4째 줄(제2쪽 아래에서 3째 줄부터 2째 줄)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나항 첫째 줄(제2쪽 마지막 줄) “이 사건 공사를”을 “위 신축공사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나항 2째 줄(제3쪽 첫째 줄)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880,000,000원에” 부분을 "위 인테리어 공사 및 건축공사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합계 902,000,000원 = 원 공사대금 88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