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364』 피고인은 2018. 11.말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 곳 거실 진열장 위에 놓여져 있는 에쿠스 승용차의 차키를 숨겨 가져간 다음 위 빌라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 약 1,900만 원 상당의 E 에쿠스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33』 피고인은 2018. 9. 10. 청주시 청원구 F 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카드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처가 내 카드를 사용정지시켜 놨는데 카드가 풀리면 돈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형 H 명의 I조합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9. 12. 위 I조합계좌로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44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92』 피고인은 2018. 1. 4.경 청주시 흥덕구 J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그랜저 승용차를 월 이용료 115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8. 9. 12.경 청주시 청원구 M아파트 앞 도로에서 G에게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임의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