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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5가단24032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22,030,704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600만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9. 2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① D은 2014. 9. 21. 05:25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왕곡교차로 앞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과 전방주시의무, 안전거리 확보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선행하던 테라칸 승용차가 위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F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그 결과 위 인피니티 승용차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 A에게 강직성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위 인피니티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는 D이 원고 A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위 원고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 ② 원고 A는 당시 술에 만취되어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D의 음주운전을 만류하지도 못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고, 원고 A와 운전자 D의 관계, 원고 A의 위 차량 탑승경위와 위 차량의 운행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