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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4가단50955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2, 5 기재 각 부동산,

나.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이천수리조합은 조선토지개량령(1927. 12. 28. 제정, 1928. 7. 1. 시행, 조선총독부법령 제16호)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제정, 1962. 1. 21. 시행, 법률 제948호)에 의하여 해산되어 그 권리의무가 이천토지개량조합으로 포괄승계되었고, 위 이천토지개량조합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시행 법률 제2199호)에 의하여 해산되어 그 권리의무가 이천농지개량조합으로 포괄승계되었으며, 위 이천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제정 법률 제5759호로 제정)의 시행으로 해산되어 그 권리의무를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포괄승계하였다.

나. 농업기반공사는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일부 개정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별지 목록 1, 2, 5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1, 2, 5부동산’이라 한다),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가) 표시 4, 5, 6, 7, 8,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60㎡,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4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나)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063㎡(이하 ‘이 사건 각 계쟁 부동산’이라 한다)는 1940년대에 이천수리조합이 저수지를 축조한 이후 현재까지 ‘삼합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