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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32

간통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2. 7. 20. 피해자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위 모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서로 성교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위 일시, 장소에서 서로 간음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성교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자술서와 피고인 B과 E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 파일,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간음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E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2013. 6. 13. 피고인들이 같이 있는 위 모텔방에 E이 직접 들어가 피고인들이 서로 간음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정액, 휴지, 음모 등의 자료나 증거들을 찾았으나 전혀 나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자술서 및 녹취 파일의 대화 내용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