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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30 2017고정5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21:50 경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B에게 목적지에 가기 전 다른 곳을 경유해서 가 달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업체에 메시지로 보고 하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며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고, 피해자는 운전을 하지 못하겠다면서 차에서 내렸다.

1. 모욕 피고인은 위 일 시경 목포시 청호로 219번 길 51 신안 실크 밸리 아파트 앞길에서 아파트 주민들과 행인, 출동한 경찰관 등 수십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지랄하고 자빠졌네.

짜잔한 새끼야. 염병하고 자빠졌네.

씨 벌

놈. 야 이 병신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