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년 전 청소년 봉사단체인 ‘C’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D(여, 19세)을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3. 3. 10. 00: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던 중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F대학교’ 운동장 화단 옆 바위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뒤로 쓰러뜨리고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와 스타킹, 팬티를 한꺼번에 잡아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입과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