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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6노25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의 요지 1) 피고인 B은 2016. 4. 10. 18:30경 평택시 V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피해자 O(여, 14세)이 성매매를 하기 싫은 표정을 짓자, 화가 나 “너 일하기 싫으면 하지 마, 대신 뒷일은 니가 알아서 책임져라, 나는 이제 책임을 안 진다, 소문을 내든 말든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니 뒷일은 니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 O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6. 4. 25. 08:51경 평택 불상지에서 피해자 O이 N 메신저로 “성매매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화가 나 “야,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해, 하기 싫어 그럼 좀 미리 쳐 말하던가. 야, 한 달 내로 여자 하나 더 구할 거니까, 그때까지 하루라도 안 하면 진짜 시발 죽여버린다, 나 평택 가기 전까지 B이 형 말 잘 들어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O을 협박하였다.

나. 직권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6. 7. 21. 원심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O 등 명의의 탄원서 및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O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각 협박의 점과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각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