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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노88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3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증 제1호, 제3, 4, 5호, 추징 1,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압수된 증 제6, 7, 8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발권기 용지 9개(증 제6호), 발권내역 영수증 1027매(증 제7호), 모니터 1대(증 제8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임의적 몰수의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를 몰수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