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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0 2014가합36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 7 내지 19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병원 원장인 J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이고, 피고들은 위 J에 대한 다른 공사대금 채권자들인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이하 위 4개 회사를 ‘수급회사들’이라고 한다)의 전ㆍ현직 대표자이거나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 우송엔지니어링은 2010. 7. 8. 대전 서구 O에 있는 I병원 원장 J로부터 위 병원 증ㆍ개축 공사 중 소방설비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0. 10. 30.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J로부터 그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원고 우송엔지니어링은 위 J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2011가합7684호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9. 22. 위 법원으로부터, J은 원고에게 366,88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 A은 2010. 9. 1. 위 J이 도급한 I병원 증ㆍ개축 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K으로부터 위 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았고, 2010. 11. 20. 위 병원 1개동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P로부터 위 공사 중 창호 및 잡철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위 주식회사 K, 주식회사 P로부터 각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회사들이 원도급인인 J에게 지급받아야할 공사대금 중 주식회사 K의 120,000,000원 및 주식회사 P의 24,180,000원의 각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위 양도사실을 J에게 각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J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