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8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22:00 경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노래방 6 호실에서, 피해자 C( 여, 35세) 와 노래를 부르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서부터 겨드랑이, 허리 부위를 2~3 분 가량 쓸어 내리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 D, E, F, G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면제 범행의 내용, 등록 정보 공개 등의 필요성,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