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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나2031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위에서 10행 아래에(‘3. 결론’ 부분 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 또한 채무자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인 이상, 채권자별 채권액에 따른 안분 등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고려 없이 피고가 양수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상당액 전부를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