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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5고단819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1. 확정되었다.

『2015 고단 8191』 [ 기초사실] 피고인은 B가 2009. 6. 2. 경 토지 주 대표인 C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D 외 10 필지 84,000평(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으로 2억 2,000만 원 교부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0. 6. 경 이러한 사실을 알고 B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토지 매수 및 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E로부터 2008. 9. 22. 경부터 2011. 10. 18.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억 1,000만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4. 25. 경 별건 사기죄로 구속되어 E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요구 받자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E에게 2013. 7. 경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일체를 E에게 양도한다.

’ 라는 내용의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2013. 8. 8. 경 채무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12억 2,550만 원에 대한 채무 내역 서 및 동액을 액면 금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각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이에 E는 2014. 3. 경 채권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매도 인인 C과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9,000평만 매매대금 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4. 3. 18. 경 충남 금산군 F, G, H, I, J 임야 합계 6,000평에 관하여 E의 조카 사위 K 명의로, L, M, N 임야 합계 3,000평에 관하여 E의 조카 O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경료 하고, 위 9,000평 토지에 대하여 E 명의로 매매 예약 가등기를 경료 한 후, 2014. 3. 18. 경 P 협동조합으로부터 위 9,000평의 토지를 담보로 9억 9,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