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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6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04: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18세)의 일행들에게 자신이 두고 간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던 중 피해자가 짜증내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아직 학생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