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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532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56,451원과 그 중 59,806,803원에 대하여 2000. 11. 20.부터 2005. 1.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