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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합3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3. 5. 피고 B와 사이에 250,000,000원을 변제기 2018. 9. 2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2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C은 2018. 3. 5.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 대여금 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대여금 반환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 반환채무의 변제기인 2018. 9. 21.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C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반환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