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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3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2. 14:13 경 “ 원자 재 수입업체 C( 주) 의 물류지원 팀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수입 원자재를 취급하다 보니 정부에서 관세 혜택을 지원 받고자 체크카드를 임대 받고 있습니다.

1개 임대기준 300만 원을 당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3. 경 구리시 D, 302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거래 내역서

1. 문자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