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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나2077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승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K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으나, K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욕장의 영업자명의 변경절차 이행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K로부터 위 목욕장 영업을 양수받은 자의 지위에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할 때에는 그 양수인이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K로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이전받아 세신용역이라는 특수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1항이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제1조에서 그 목적을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숙박업ㆍ목욕장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