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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110797

보험금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2010. 10. 22.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2010. 10. 22.부터 2012. 10. 21.까지, 임대보증금 3,500만 원, 월 임대료 200만 원(월 관리비 5만 원 별도)]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임대보증금 3,500만 원을 C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카페를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1. 6. 17.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11. 7.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고 2011. 7.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2010. 10. 22.부터 2012. 10. 21.까지, 임대보증금 3,500만 원, 월 임대료 200만 원(월 관리비 5만 원 별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피고가 2015. 7. 5.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통보를 하면서 2015. 10. 21.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현재까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보증금 반환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