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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노2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3회 음주 운전, 1회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른 음주 운전 등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서 범죄사실 첫머리 [ 범죄 전력] 첫째 줄의 ‘2008. 4. 26.' 을 ’2008. 5. 26.‘ 로, 첫째 ㆍ 둘째 줄의 ’150 만 원을‘ 을 ’150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로, 둘째 줄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를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로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