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326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3 층, 연면적 296.4㎡ 건축물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8. 경부터 2015. 10. 14. 경까지 위 건축물에 설치된 옥 외 주차장에 패널 등으로 지붕과 벽을 쌓고 문을 만들어 사무실로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시 정 완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