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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61 판결

[손해배상][집28(2)민,63;공1980.8.15.(638),12959]

판시사항

3대독자와 병역면제 여부

판결요지

피해자가 3대 독자라고 하여 병역의무가 당연히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20세에 달한 때부터 군복무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연

상 고 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홍경식, 장용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이 사건 소극적 손해산정에 있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이 3대 독자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위 소외인은 병역의무가 면제되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20세의 성년에 달할 때부터 그 평균여명 범위내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그 판시기간동안 최소한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97,875원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그 판시손해액을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 제20조 에 의하면 징병검사에서 신체검사 결과 병종으로 판정된 자는 징집이 면제되고 무종으로 판정된 자 또는 전신기형자등 특수한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에 한하여 병역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조 , 제59조 에 의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로서 2대 이상의 독자인 경우에는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되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은 3년내의 기간동안 방위소집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병역법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병역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2대 이상 독자의 방위소집 복무기간은 18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각 규정취지로 보아서 3대 독자라고 하여 병역의무가 당연히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3대 독자는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단정한 전제에서 위 소외인이 3대 독자라 하여 20세에 달할 때부터 군 복무기간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하여 막바로 20세에 달한 때부터 기산한 위 소극적 손해액 산정조처는 병역법의 법리를 오해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제1점은 이유있다 할 것이니 다른 논점을 살필것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한환진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