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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7 2015고정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상피고인 C, D는 직장 동료이며, 상피고인 E, 피고인 A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11. 00:50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상피고인 E이 지나가는 상피고인 G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말을 걸어 상호 시비가 되었다.

상피고인 E은 피해자 C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 G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