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2. 4. 17:3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2 층 F 매장 내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시가 78,000원 상당의 여성용 남방 2개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4. 18:4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지하 1 층 식품 매장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시가 16,900원 상당의 샴푸( 트레 제 매 딥 클렌징) 1개, 12,000원 상당의 염색약( 엑셀랑 스프 로케 라) 1개, 16,000원 상당의 칫솔( 펄 사 35 soft) 2개, 45,000원 상당의 치약( 제이제이 바이오) 1개, 6,200원 상당의 크린랩 1개, 5,000원 상당의 크린 롤 백 2개, 8,000원 상당의 칫솔( 오 랄 비 펄 사 40 싱글) 1개, 48,000원 상당의 스킨 로션( 프 라 젠 트라 수 딩) 2개, 12,000원 상당의 치약( 킹 피셔) 1개 등 모두 169,1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우울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