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급거부처분취소][공1984,.9.1.(735),1373]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권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동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식회사미주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동대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규정의 “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이던 원고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같은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