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9 2014고단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전화번호를 알게 된 다수의 여성들에게 화상전화를 통하여 자신의 자위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피고인은 2013. 7. 6. 22:34경, 같은 날 22:39경 및 2013. 7. 8. 19: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6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3회에 걸쳐 화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2. 2013. 7. 6. 22:36경 및 같은 날 22:47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13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화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3. 2013. 7. 8. 19:43경 및 같은 날 19:57경 위 피고인의집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12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화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E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