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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나30692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는 2011. 8. 8. 서울 금천구 B 소재 ‘C’에서 D과 다툼을 벌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상해죄로, D 및 E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고정1347 판결)을 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의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D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 등을 당한 피해자이다. 그런데도 피고 소속 공무원인 수사관, 검사 F(제1심 공동피고)은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았고, 이로부터 파생된 여러 사건에 관하여 위법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들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원고는 항소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F의 위법부당한 불기소처분이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불법행위의 핵심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은 2013. 7. 5. D 등에 대한 위증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2013. 12. 27. G 등의 특수폭행 등 혐의에 관하여 각하 처분을 각각 한 것으로 파악된다(갑 제1, 24호증). 수사의 개시 또는 종결에 관한 판단은 수사기관이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평가되려면 수사기관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 또는 논리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