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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가합564128

가등기말소

주문

이 사건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A이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별지 기재 각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소는 A이 원고의 이름으로 제기한 것인데, A이 원고를 대리할 어떠한 권원도 없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는 소송 대리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 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별지 기재 각 소는 모두 부적 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