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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2 2014고정2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버스운전기사로서 2013. 7. 2. 22: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C차고지에 E 버스를 주차한 다음 위 버스 내에서, 피해자 F가 잠이 들었다가 버스 종점에서 내리면서 버스의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시가 89만 원 상당과 휴대폰(갤럭시S4) 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일시에 판시 물건들을 버스에서 가지고 내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압수경위)

1. 119번 버스 내부 CCTV 영상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