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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1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고지한 대로 연체된 가스비를 납부하는 데 위 돈을 사용했고, 가게 및 임차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게 수입 등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식당운영이 잘 되지 않아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인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가게 및 임차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었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수입이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연체된 가스비 납부에 일부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름 이내에 200만 원을 갚겠다고 하였으면서도 1년이 넘도록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자 수사 과정에서 곧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만 하면서 변제를 미루다가 원심 재판 도중에야 이를 변제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직후 납부한 가스요금은 86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③ 피해자가 변제 독촉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변제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의 계좌 내역을 보면, 피고인의 계좌에 일정한 돈이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단기간 내에 카드결제대금, 월세, 각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출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변제하기 충분한 잔고를 유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게 및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