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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6 2018노178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서 ‘G 사업(전화기로 H을 누르고 상호를 이야기하면 음성을 인식하여 전화연결이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각 대리점들이 H 이하의 키워드를 보유하면서 전화번호 가입사업체들로부터 월 일정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임. 이하 “H 사업”이라 함)’을 영위하는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I의 지사장으로 J의 사업주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은 2007년부터 이 사건 H 사업을 하다가 2012년 부도가 나는 바람에 파산한 상태였고, H 사업은 음성인식 시스템에 자주 오류가 발생하여 사업이 안정화된 단계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실제 H 사업으로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I 자체도 사업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수령하는 대리점 비용을 계속하여 올리는 방식으로 회사 운영비 등을 충당하고 있었으며, H 사업에 수 년 동안 종사한 피고인들조차 사업으로 취득한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업에 금원을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기존의 투자자들이 많은 수익을 얻고 있고, 큰 노력 없이 장래에도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한 신규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8. 중순 14:00경 서울 금천구 E건물 K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