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5.07.15 2014나132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전기공급약관> 제39조(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되거나 결상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 발전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절한 자체 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47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① 피고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득이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전기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피고의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9조(손해배상의 면책) 피고는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피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제47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4. 피고의 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누전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26조(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④ 약관 제39조(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제2항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고객”이란 관련법령에 따라 비상전원 공급장치의 설치의무가 있는 고객 및 양어장, 비닐하우스 축산농가, 컴퓨터 관련 산업, 농수산 가공업 등 정전시 피해 발생 우려가 많은 고객을 말한다. 가.

원고는 2006. 3. 8.경 피고와 사이에 전기사용장소는 광주 서구 B로, 계약종별은 농사용(병)으로, 계약전력은 3kw(2010. 3. 11.경 5kw로 증설되었다)로, 용도는 농사용으로 한 전기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의 전기공급약관을 준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