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2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19:00경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수차례 소란행위의 자제와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