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함 )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및 종업원은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 내용을 기록 하여 생산 ㆍ 판매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 일로부터 2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5. 1., 10., 11., 16., 17., 19. F에 제조 일자가 다른 유기농 리코 타 치즈 제품을 납품하면서 그 중 최근 생산제품 일자만 기록 하여 거래 명세표를 발급하였다.
또 한 2017. 5. 7. 발급한 거래 명세표에는 제품 생산이 없는
5. 6. 생산한 제품이라고 기록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유제품의 제조 및 도ㆍ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본부장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고인 회사, 유기농 리코 타 치즈 생산 일지 및 거래 명세표 첨부), 유기농 리코 타 치즈 생산 판매량 비교, 거래 명세표, 유기농 리코 타 치즈 생산 일지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제 12호, 제 31조 제 2 항 제 5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6 조, 제 45조 제 4 항 제 12호, 제 31조 제 2 항 제 5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제 51조 제 1 항, 별표 12의 4호 가목에 기재된 ‘ 서류’ 가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