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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58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의 문을 여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수 절도죄는 법정형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6. 9. 17. 확정된 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 결 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작량 감경까지 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중 최 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