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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3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9. 02:00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D PC 방 ’에서 피해자 E이 퇴근한 후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서 혼자 야간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에 있는 현금 400,000원과 선불 충전기에 있는 현금 80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합계 1,2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12. 30. 02:00 경 군포시 F에 있는 'G 교회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비상계단 출입구를 통해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1 층 유아 실 수납장에 있는 피해자 H가 소유하는 시가 1,000원 상당의 사무용 가위, 커터 칼과 2 층 식당 내실에 있는 검정색 롱 패딩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 층 사무실 출입문이 잠겨 있자 위 커터 칼을 이용하여 유리의 테두리 부분 실리콘을 잘라 내 어 벌어진 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H가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오고, 1 층의 목사 사무실이 잠겨 있자 1 층 계단 공구가 보관되어 있는 곳에서 드라이버를 가져와 출입문 잠금장치 부분을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I이 소유하는 현금 33,000원과 우리카드 1매, 신한 카드 1매, 옷장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뉴 발란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소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2. 30. 02:27 경 군포시 J에 있는 ‘K 편의점 ’에서 던 힐 담배 1 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2. 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우리 카드 1매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L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