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기부금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고의 기부금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686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이 사찰에 기부한 것이 되므로, 이 기부
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박00
000세무서장
2016. 04. 06
2016. 04. 20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비영리법인인 한국불교법륜종AAA(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의 대표자의 지위를 겸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2년도에 이 사건 사찰에
6,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12년도 귀속 종
합소득세에 관하여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6.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이 사건 사찰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적
정여부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사찰에 정상적인 기부금영수증 발행대
장과 기부금 관리통장이 존재하지 않고, 장부도 작성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음을 이유
로, 이 사건 사찰이 2011년에 513,112,000원(409건), 2012년에 522,765,000원(375건)의
각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여, 2014. 4. 17. 이 사건 사찰에 2011
년 사업연도 법인세 10,262,240원,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10,445,300원을 각 결정・고
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이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5,11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2. 기각결정
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자이자 운영자로서 연간 3천만 원 이상을 이 사건 사찰
에 기부해왔다. 원고는 2012년도에 이 사건 사찰에 이 사건 금액을 현금으로 기부하였
을 뿐만 아니라, 수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사찰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
급하는 방법으로도 기부하였고, 전체 기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액에 대해서만 기부
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금액이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2년도 탄생일, 백중일, 동지일에 각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이 사건 사찰에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찰은 기
부금 관리통장을 사용하거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그 주장하는 일시에 현금을 기부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
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이 사건 사찰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2011년과 2012년에
784건의 합계 1,035,877,000원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판정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제로 2012년도에 이 사건 사찰에 이 사건 금액을
기부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2년 한 해에 이 사건 사찰에 이 사건 금액
을 기부하지 않았다는 점, 즉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위 1)항 기재 각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
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조세심판청구 절차에서 다음 [표]와 같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 원고의 통장거래내역]
② 원고는 조세심판청구 절차에서부터 이 사건 소송 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표]의 ㉰항에 기재된 각 거래상대방에게 이체된 ㉮항의 금액을 이 사건 사찰의 운
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같은 금액을 기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
다. 비록 위 [표]의 ㉯항에 기재된 이체 명목 부분은 원고가 수기로 작성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자이자 교직원으로서 별도의 소득
원을 보유한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사찰의 운영비 등을 대위변제하였을 가
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이상, ㉰항에 기재된 각 거래상대방과 이 사건 사찰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원고가 2012년 한 해 동안 이 사
건 사찰에 이 사건 금액을 기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위 통장거래내역이 원고가 주장하는 현금 기부내역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2012년도에 200만 원씩 600만 원의 현금을 기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
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일 원고가 위 [표]의 ㉮항에 기재된 금액만큼 이 사건
사찰이 부담해야 할 운영비 등을 대위변제하였다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