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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2 2014가단6623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번 기재 건물을,...

이유

1.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C은 2008. 12. 17. 별지 목록 제4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3) 위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피고 C의 배우자 E는 2007. 11. 17.경 경기도 남양주시 F 지상 조적조 스라브가 지하 14.85㎡, 조적조 와가 주택 82.44㎡, 조적조 스라브가 변소 1.62㎡ 건물을 매수하여 2007. 1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배우자인 E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원고와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겨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C과의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