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01:00경 내지 04:00경 사이 부산 북구 JE 소재 KB주점 내에서, 우연히 이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복개로 소재 부산은행 맞은 편 노상에서 만난 적이 있는 피해자 KC(25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오게 한 뒤, 피해자가 끼고 있던 반지를 보면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아니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운데 손가락을 꺾어 잡아 테이블에 놓고 오른손으로 유리잔을 잡아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듯이 행동하면서 “손가락 잘라 가면 반지 내 가져가도 되제”라고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씹새끼, 내가 못 할 거 같아, 좋게 말할 때 그냥 반지 줄래, 아니면 손가락 끊어서 반지 갖고 간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 쪽 귀 피어싱을 피고인의 이로 깨물어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잡아 비틀고, 배꼽에 있는 피어싱을 손으로 잡아 뽑으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뒤로 젖힌 후, 양주병을 잡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쑤셔 넣어 3회에 걸쳐 맥주잔 한 잔 정도의 양을 강제로 먹이고, 양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듯 위협하며 “야 씨발 것, 사람이 호구로 보이나, 오늘 가게 다 때려 부수고 끝장 내뿔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귀가 부어올라 고름이 나오게 하고, 양주병을 입에 강제로 쑤셔 넣는 과정에서 아래 입술이 찢어지게 하고, 오른쪽 젖꼭지가 벌겋게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