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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합45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09:5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F 택시에 피해자 G(18 세) 을 손님으로 태워 목적 지인 전주시 완산구 세 내로 545에 있는 서곡 현대아파트 정문을 향해 가 던 중, 목적지 약 700m 이전 지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가진 돈이 3,500원인데 택시요금이 부족하니 내려 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돈도 없으면서 뭣하러 택시 탔냐

”라고 말하던 와중에 목적지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요금이 1,000원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부족한 요금을 구해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것에 화가 나, “ 돈이 없다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가겠다” 고 하면서 택시를 출발시켰다.

피고인은 위협을 느낀 피해 자로부터 “ 아저씨, 잠시만요 멈춰 주세요” 라는 하차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 뭘 잠시 만이야 ”라고 소리를 치면서 약 150m 가량을 그대로 속도를 높여 운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의 뒷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 관절 외측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내사보고( 진 정인 G 진단서 등 첨부), 병원 진단서,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전문, 제 27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체포 ㆍ 감금 >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