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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6 2018가단2072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73,282원 및 그 중 51,028,082원에 대하여 2003. 3. 2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63268호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25. 피고가 신용보증기금에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5. 22.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해 10. 30.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