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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나5733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7. 21:55경 무등록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건물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용원교차로 방면에서 명곡광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나. 한편, 피고 C은 그 무렵 피고 B 소유의 F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E주유소 방면에서 대원동 방향으로(원고 진행 기준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은 이와 같이 각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두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 B은 창원시 의창구 G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피고 C을 고용하여 피고 오토바이로 배달업무를 하게 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7, 을 8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진행한 피고 C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은 운전자로서, 피고 B은 피고 오토바이의 운행자 겸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사고로 원고는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두 및 요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오토바이가 파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금액은 일실수입(입원 12일) 1,706,596원, 향후치료비(성형외과) 3,857,560원, 오토바이 파손액(폐차로 인한 중고가액) 3,25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이상 합계 18,814,156원이다.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는 퇴원 후 5년간의 한시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3%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21,742,019원과 입원기간 동안의 기왕치료비 3,222,200원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