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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9 2017고단13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4, 5, 6, 8, 9, 10 기 재 각 근로자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5 층 소재 C 학교( 이하 ‘D 학교’ 라 한다)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교육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9.부터 2016. 11. 21.까지 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10. 임금 1,500,000원, 2016. 11. 임금 1,750,000원 합계 3,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4, 5, 6, 8, 9, 10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661,128 원 및 퇴직금 합계 18,258,7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학교 투자 자인 F의 고소와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사실상 폐쇄되어 교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일시에 퇴직하는 바람에 부득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 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 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 기준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