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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가합56887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0,000,000원, 선정자 D에게 2,500,000,000원, 선정자...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경영 및 투자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16. 8. 2. 원고(선정당사자)로부터 400,000,000원, 선정자 D로부터 2,500,000,000원, 선정자 E로부터 750,000,000원, 선정자 F로부터 350,000,000원을 변제기 2016. 9. 2., 지연손해금율 연 29%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C은 피고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에게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 당시 담보로 제공된 주식회사 G의 보통주 250,000주의 처분을 통해 이 사건 차용금이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0,000,000원, 선정자 D에게 2,500,000,000원, 선정자 E에게 750,000,000원, 선정자 F에게 3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인 연 25%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